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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1. 9.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지입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징세46101-693 징세46101-693 징세46101693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청 예규 징세 46101 -619(′99.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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