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1. 30.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건설공사채권의 추심범위 여부
징세46101-739 징세46101-739 징세46101739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사업의 양도ㆍ양수)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당해 국세 등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양도인 앞으로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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