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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1. 30.

체납자 외의 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징세46101-741 징세46101-741 징세46101741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 소유로 분할등기된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추가압류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의 해제여부는 압류재산의 가분ㆍ불가분 여부, 최저공매예정가액의 체납액 초과여부, 환가처분가능성, 조세채권확보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에 있어서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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