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31.
분할 신설법인이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
법인46012-1011 법인46012-1011 법인460121011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