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31.

세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법인46012-1012

요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