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0.
비영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037 법인46012-1037 법인460121037 20011110 200111 2001 11 10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2001.6.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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