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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41 법인46012-1041 법인460121041 20011112 200111 2001 11 12

요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ㆍ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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