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3.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사납금외 운송수입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여부
법인46012-1086 법인46012-1086 법인460121086 20000503 200005 2000 05 03
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운송수입금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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