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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3.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 법인46012-10 법인4601210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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