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1.
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37 법인46012-1137 법인460121137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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