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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3.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1147 법인46012-1147 법인460121147 20000513 200005 2000 05 13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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