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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5.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이하 “포합주식 등”이라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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