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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5.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37 법인46012-137 법인46012137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기부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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