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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5.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142 법인46012-142 법인46012142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중에 과세관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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