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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5.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법인46012144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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