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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8.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57 법인46012-157 법인46012157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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