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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7.

사업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추인 여부

법인46012-162 법인46012-162 법인46012162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본문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상각부인액은 그 이후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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