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7.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3 법인46012-163 법인46012163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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