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8.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82.2.15)이후 당해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 지 등 구체적인 사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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