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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8.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법인46012176 20010118 200101 2001 01 18

요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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