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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80 법인46012-180 법인46012180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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