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9.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세무 상 처리
법인46012-182 법인46012-182 법인46012182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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