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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6.

채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02 법인46012-202 법인46012202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64조 본문에 규정된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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