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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063 법인46012-2063 법인460122063 20001007 200010 2000 10 0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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