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0.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 법인46012-2078 법인460122078 20001010 200010 2000 10 10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나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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