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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0.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2079 법인46012-2079 법인460122079 20001010 200010 2000 10 10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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