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2.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095 법인46012-2095 법인460122095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 제품의 상표와 비매품 표시를 한 판촉물을 제작하여 자사 제품의 매입실적에 비례한 판촉물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거래처 또는 당해 법인의 직원이 거래처 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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