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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21 법인46012-2121 법인460122121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대금 확정내용, 양도대금 회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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