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7.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212 법인46012-212 법인46012212 20010127 200101 2001 01 27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화의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화의채권액에 대해 대금상환을 더 연장하여 회수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법인46012-552. ’99.2.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 12. 3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212 법인46012-212 법인46012212 20010127 200101 2001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