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9.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218 법인46012-218 법인46012218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분할법인이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경우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분할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것인 지,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만 인수하는 것인 지 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분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동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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