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9.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피보증회사와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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