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324 법인46012-2324 법인460122324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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