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법인460122327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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