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7.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법인46012-2344 법인46012-2344 법인460122344 20001207 200012 2000 12 07
요지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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