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3.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업주가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366 법인46012-2366 법인460122366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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