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3.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분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370 법인46012-2370 법인460122370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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