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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6.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93 법인46012-2393 법인460122393 20001216 200012 2000 12 16

요지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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