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8.
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96 법인46012-2396 법인460122396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법인의 사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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