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8.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법인46012-2397 법인46012-2397 법인460122397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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