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8.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99 법인46012-2399 법인460122399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99 법인46012-2399 법인460122399 20001218 200012 2000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