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8.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주체
법인46012-2402 법인46012-2402 법인460122402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도록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금액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