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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0.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19 법인46012-2419 법인460122419 20001220 200012 2000 12 20

요지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 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허가의 내용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채권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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