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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법인46012-267 법인46012-267 법인46012267 20010201 200102 2001 02 01

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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