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8.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8 법인46012-278 법인46012278 20000128 200001 2000 01 28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0”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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