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82 법인46012-282 법인46012282 20010202 200102 2001 02 02
요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결제기일까지 회수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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