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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31.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9 법인46012-299 법인46012299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리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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