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5.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2-29 법인46012-29 법인4601229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일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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