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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31.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법인46012300 20000131 200001 2000 01 31

요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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