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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5.

채무상환 유예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가능여부

법인46012-302 법인46012-302 법인46012302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은 화의인가의 결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2)와 같이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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