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7.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재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317 법인46012-317 법인46012317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차액을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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